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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인 & 탑승로 돌아가기

항공편이 과다 판매되어 탑승이 거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과다 판매는 항공사가 실제 탑승 가능한 좌석보다 더 많은 좌석을 판매하되, 일부 승객이 나타나지 않을 것을 예상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드문 경우지만, 유효한 항공권이 있어도 탑승이 거부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항공사는 대안을 제공해야 해요. 보통 추가 비용 없이 다음으로 이용 가능한 항공편으로 재예약해 드리려고 해요. 많은 경우 항공사는 현금, 여행 바우처, 식사 바우처 또는 기타 혜택 형태로 보상을 제공하기도 해요.

유럽연합(EU)에서 출발하거나 EU 내에서 이동하는 항공편이라면 EU 규정 261/2004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과다 판매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탑승이 거부된 경우, 단거리 항공편은 최대 EUR250, 중거리 항공편은 EUR400, 장거리 항공편은 EUR600까지 재정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항공사는 더 늦은 항공편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재예약과 전액 환불 중 선택권을 제공하고, 식사와 숙박도 제공해야 해요.

미국에서도 항공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탑승이 거부된 승객에게 보상해야 하며, 보통 지연 시간의 길이에 따라 편도 요금의 최대 400%까지 보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탑승이 거부되면 공항에서 항공사로부터 탑승 거부 사유와 제공된 보상 내용을 포함해 서면 확인을 꼭 받으세요. 나중에 청구를 해야 한다면 이 문서가 중요해요.

참고로 Farera는 예약 중개자이기 때문에 대신 탑승 거부 보상을 처리해 드릴 수 없어요. 이러한 청구는 해당 항공편의 운항사인 항공사와 직접 진행해야 해요.